경비원 갑질 금지법 공동주택 관리법 알아보기.
경비원이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해서 수치심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었습니다.
욕설, 폭행, 모욕 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 드디어 오늘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23871_32531.html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및 근로자 갑질 금지법.
앞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에 경비원 및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늘부터 (1월 5일) 근로자에 대한 갑질 차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시, 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의 피해 사실 신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갑질은 사실 예전부터 잊을만하면 사회적인 이슈로 다시 주목받곤 했었는데, 오늘부로 제대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아파트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가장 먼저이겠지만 이같이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진작에 이런 조치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신고는 어떻게?
그동안 경비원 및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아파트 근로자들이 신고시 해고 및 근무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쉽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관리규약에 따라 만약 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서 근무에 있어서 해고나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만약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근무 중 부당한 갑질 및 폭행, 모욕적인 발언 등을 받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어도 아파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입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근무하고 계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자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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