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조회10년이상확인방법 가능할까?
병원 진료기록 조회10년이상확인방법 가능할까?
병원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아주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일텐데,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의 조회가 가능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본인의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조회, 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 소득 및 세액 기록조회, 발급 메뉴를 통해 로그인 후 병원 진료기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에서 준비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간단하고 쉽게 의료비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5년 이내의 진료기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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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병원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환자명부의 경우 5년,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 처방전의경우 2년, 수술기록의 경우 10년의,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보관기간 이상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 22조 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1항에 따라서 지체없이 파기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진료기록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에서 의료비 지급을 확인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최장 1년동안만 조회가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길게 조회를 하실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및 기간, 그리고 10년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포스팅이 방문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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