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소식 및 신고방법 총정리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소식 및 신고방법
매년 새해가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꼭 해야하는 절차가 하나 있죠.
그건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계에 많은 타격을 받으신 사장님들이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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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장려하는 의미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한달 연장해주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가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는 2021년 2월 25일까지 유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올해부터 모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공동인증서 및 카카오지갑, 페이코, 국민은행 모바일 인증서, 통신사 인증서,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아래에 따라서 간이,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간편인증 절차에따라 ,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공인인증서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좋네요.
자주찾는 메뉴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겠습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공지에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한 소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정기신고이므로 첫번째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신고 구분, 개업일자 및 해당 작성 내용을 작성하셔서 편리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업종을 선택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주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매출이 아예 없어서 무실적신고로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내용을 보시면 매출세액합계 및 공제세액합계, 가산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등 세액에 관한 정보가 나오며 국세 환급금계좌 신고까지 은행명, 계좌를 입력하시고 작성완료를 하시면 부가세 신고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 및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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